자동차 과태료 20% 할인 바로가기
🚗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생깁니다. 특히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, 이를 사전 납부하면 20%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여 할인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
🚗 자동차 과태료 | 🚓 자동차 범칙금 |
---|---|
무인 카메라로 적발 | 경찰관이 적발 |
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 |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|
별점 없음 | 별점 있음 |
체납 시 예금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| 체납 시 즉결심판 또는 면허정지 |
60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| 즉결심판 절차 |
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준
자동차 과태료는 다양한 상황에서 부과됩니다. 아래는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.
- 🔴 신호 또는 지시 불이행: 승합차 8만원, 승용차 7만원, 이륜차 5만원
- 🔴 보도 침범: 승합차 8만원, 승용차 7만원, 이륜차 5만원
- 🔴 중앙선 침범: 승합차 10만원, 승용차 9만원
- 🔴 전용차로 통행: 승합차 6만원, 승용차 5만원, 이륜차 4만원
- 🔴 속도 위반: 승합차 14만원, 승용차 13만원, 이륜차 9만원 (제한속도에 따라 상이)
- 🔴 끼어들기: 승합차 4만원, 승용차 4만원, 이륜차 3만원
- 🔴 우회전, 좌회전 위반: 승합차 6만원, 승용차 5만원, 이륜차 3만원
- 🔴 보행자 횡단 방해: 승합차 8만원, 승용차 7만원, 이륜차 5만원
- 🔴 정차 또는 주차 위반: 승합차 5만원, 승용차 4만원
과태료 사전 납부 및 할인받기
자동차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%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라면 사전 납부 시 3만2천원으로 할인됩니다.
사전 납부 절차
- 🔍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: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
- 🔍 미납 과태료 조회: ‘미납과태료’ 메뉴에서 본인의 과태료 내역을 조회합니다.(간편인증 등 필요)
- 🔍 사전 납부 선택: 조회 된 과태료 중 사전 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.
이의 신청 방법
부과된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, ‘교통민원24’ 사이트에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신청 시 감경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이의 신청 절차
- 🔍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: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
- 🔍 이의 신청 메뉴 선택: ‘미납과태료’ 메뉴에서 이의 신청을 선택합니다.
- 🔍 이의 신청서 작성: 감경 사유와 관련 자료(블랙박스 영상 등)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- 🔍 관할 법원 통보: 신청서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이 과정은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